티스토리 뷰
목차
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되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분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·손택스·ARS로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.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득·경비·세액이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국세청이 제공해,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3~5분 만에 전자신고가 가능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기준, 주요 유형, 홈택스 신고 절차, 실전 체크포인트와 Q&A,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.
1. 모두채움 신고란? – 개념과 서비스 특징
- 모두채움 신고란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, 신고서의 수입금액·필요경비·공제·납부(환급)세액까지 미리 기재해 제공하는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.
-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(카톡·문자·우편)으로 개별 통지받으며, 홈택스·손택스·ARS(1544-9944)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등 비사업소득자, 복수근로자, 연금소득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어, 영세사업자뿐 아니라 다양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며, 필요시 홈택스·손택스에서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.
- 2025년에는 원클릭(One Click) 신고가 도입되어,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버튼 한 번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.
2.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– 주요 조건과 유형
- 국세청이 소득·경비·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할 수 있는 단순 구조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입니다.
-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–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(예: 도소매업 6,000만원 미만, 서비스업 2,400만원 미만 등)
-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– 소규모 임대소득(예: 연 2천만원 이하) 등
- 복수근로소득자 –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(중도퇴사 등 일부 제외)
-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–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
- 연금소득자, 기타소득자 –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모두 수집된 경우
- 프리랜서·인적용역 소득자 – 3.3%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 대상이 많음(디자이너, 강사, 배달라이더, 행사도우미, 간병인 등)
-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.
- 중도퇴사 등으로 소득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, 공제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모두채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모두채움 신고 절차 – 홈택스·손택스·ARS 신고법
- 국세청 안내문 확인 – 4~5월 중 카카오톡, 문자, 우편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"모두채움 신고 대상자" 여부와 신고방법,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.
- 홈택스(PC) 신고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
- 종합소득세 → 모두채움 신고 메뉴 클릭
- 자동 작성된 신고서의 수입금액, 필요경비, 공제, 납부(환급)세액을 확인
- 내용이 맞으면 바로 신고서 제출, 수정이 필요하면 '신고서 수정하기'로 변경 후 제출
- 손택스(모바일) 신고
- 손택스 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모두채움 신고
- 신고서 확인 후 제출
- ARS(전화) 신고
- 1544-9944 전화 → 2번(종합소득세 신고) 선택
-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#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# 입력
- 환급받을 세액 확인, 환급계좌 입력(수정 불가, 안내문 내용 그대로 신고됨)
- 납부 및 환급
- 신고 후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 납부, 환급세액이 있으면 본인 계좌로 6~8월 중 입금
-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홈택스·손택스에서 수정 후 신고해야 하며, ARS 신고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
-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의 10%)도 별도 신고 필수입니다.
4. 모두채움 신고 꿀팁 – 실전 체크포인트
- 모두채움 신고서는 '확정'이 아니라 '추정' – 반드시 실제 소득, 경비, 공제, 감면 내역과 대조해 누락·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홈택스 지급명세서, 카드/현금영수증 내역 꼼꼼히 대조 – 특히 프리랜서·사업자는 지급명세서와 실제 수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- 인적공제, 신용카드, 의료비, 기부금, 보험료 등 추가 공제 누락 주의 – 자동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환급액이 늘어납니다.
- 계좌번호는 본인 명의로 정확히 입력 – 가족·공동·해지계좌 입력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체납세금, 미납 과태료 등은 환급금에서 자동 차감 – 미리 확인·정리하면 환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·손택스에서 직접 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
- 환급금 지급일 알림 서비스 신청 – 홈택스에서 알림 신청 시 입금 예정일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수 –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(종소세의 10%)도 별도 신고해야 환급이 원활합니다.
- 문의·상담은 국세청 126번 – 신고·환급 관련 궁금증이나 오류는 국세청 상담센터(126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.
5. Q&A –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자주 묻는 질문
- Q.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로 신고서 자동 작성이 가능한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,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, 복수근로소득자,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, 연금소득자, 기타소득자, 프리랜서·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해당합니다. - Q.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?
홈택스(PC)나 손택스(모바일)에서 종합소득세 → 모두채움 신고 메뉴에서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ARS(1544-9944)로도 확인 가능합니다. - Q.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홈택스·손택스에서 '신고서 수정하기'로 직접 수정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ARS 신고는 수정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 - Q. 신고 후 환급금은 언제, 어떻게 받나요?
신고서 제출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6~8월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체납세금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됩니다. - Q. 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- Q.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신고의 차이는?
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·제출만 하면 되며, 일반신고는 본인이 직접 모든 자료를 입력해 신고해야 합니다. - Q. 신고서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?
신고기한 내에는 '경정청구'로 수정 가능하지만, ARS 신고는 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고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마무리
2025년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·손택스·ARS 등에서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. 단, 자동 작성된 신고서라 해도 실제 소득·공제·경비 내역과 반드시 대조해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추가 공제·경비, 환급 계좌,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꼼꼼히 챙기면 예상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(126)나 홈택스 안내를 활용해,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마트하게 마무리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