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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, 모든 소득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. 종합소득세 미신고(신고 안 해도 되는) 대상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니, 불필요한 신고·납부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고 면제 유형, 신고대상 구분, 주의사항, 실전 꿀팁, Q&A까지 한눈에 안내합니다.
종합소득세 미신고(신고 안 해도 되는) 대상자 유형
- 1.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
- 한 회사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,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(추가 소득 없음)
- 별도의 사업·임대·기타소득, 부업 등 추가 소득이 없는 순수 근로소득자
- 2.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음료배달원(수입 7,500만원 미만)
- 사업소득이지만,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특수직종(보험모집, 방문판매, 음료배달)
- 전년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추가 소득이 없을 때
- 3. 퇴직소득·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
- 퇴직소득(퇴직금 등)만 수령,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
-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(사적연금은 연 1,200만원 이하만 해당)
- 4.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- 1세대 1주택 양도차익, 비과세 저축이자, 비과세 장학금 등 법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
- 5.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- 연간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원 이하(원천징수로 납세 종결)
- 사적연금소득 연 1,200만원 이하(분리과세 선택 시)
- 일용근로소득,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(분리과세 선택 시)
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미신고 대상 구분법
- 신고대상
- 사업소득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임대소득 등) 발생자
- 근로소득 외에 부업, 임대료, 기타소득(연 300만원 초과), 이자·배당(연 2,000만원 초과), 연금(사적연금 연 1,200만원 초과)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자
- 해외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연 250만원 초과자
-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(이직, 퇴사, 2곳 이상 근무 등)
- 미신고(면제) 대상
-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(추가 소득 없음)
- 퇴직소득,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
-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(상세는 위 표 참고)
-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(분리과세 선택 시)
주의사항 및 신고 누락 시 불이익
- 신고대상자임에도 미신고(무신고) 시 산출세액의 20% 가산세 부과(부정무신고는 40%)
-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.07% 추가 가산세, 부정무신고는 0.14%까지 부과
- 미납·미달납부 시 미납기간에 따라 0.022%의 납부지연가산세 추가
-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, 신고기한 내 신고 필수
- 신고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청 홈택스/세무서에 반드시 확인
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 실전 꿀팁 & 체크리스트
-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, 퇴직소득·공적연금만 있는 분은 별도 신고 불필요
-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원 이하, 연금소득 1,200만원 이하,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(분리과세)는 신고 면제
-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음료배달원은 연 7,500만원 미만, 추가 소득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됨
-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,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(추가 신고 없음)
- 신고대상 애매하면 홈택스 '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'에서 내역 조회
- 이중소득, 임대·부업,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필요
Q&A – 종합소득세 미신고(면제) 대상 자주 묻는 질문
- Q.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네,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- Q.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도 미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?
연 7,500만원 미만 수입, 추가 소득이 없고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경우 신고 면제입니다. - Q. 퇴직소득, 공적연금만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네,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- Q.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원 이하만 있으면?
네,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 - Q.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면제, 종합과세 선택 시 신고 필요합니다. - Q. 신고대상 애매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국세청 홈택스 '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'에서 내역을 조회하거나, 세무서에 문의하세요.
결론
2025년 종합소득세 미신고(신고 안 해도 되는) 대상은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,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, 퇴직소득·공적연금만 있는 분 등입니다. 신고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홈택스·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해 불필요한 신고·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