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, 모든 소득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. 종합소득세 미신고(신고 안 해도 되는) 대상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니, 불필요한 신고·납부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고 면제 유형, 신고대상 구분, 주의사항, 실전 꿀팁, Q&A까지 한눈에 안내합니다. 국세청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미신고(신고 안 해도 되는) 대상자 유형 1.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한 회사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,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(추가 소득 없음)별도의 사업·임대·기타소득, 부업 등 추가 소득이 없는 순수 근로소득자2.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음료배달원(수입 7,500만원 미만)사업소득이지만,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특수직종(보험모집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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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20. 17:28